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차량운전 시 도로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 또는 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과 2023년 7월1일부로 변경되는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내용까지 마지막에 적어드렸으니 끝까지 읽어보셔서 확인하세요.
주차와 정차
주차와 정차의 뜻을 확인 해보세요.
1.주차
주차는 자동차를 계속해서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서, 그 즉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차에 해당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주차는 주차장이나 도로의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하며, 주차 금지 구역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2.정차
정차는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주차와 가장 큰 다른 점은 정지 상태가 5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
정차는 5분 이내로 도로의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지만 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3.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주차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차 위반 시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 합니다.
일반지역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4만 원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12만 원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13만 원
특별단속구역(노인·장애인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등 )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8만 원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9만 원
※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차 위반 시 과태료 1만 원 추가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발생되며 위택스 홈페이지 통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한 위택스 홈페이지 통해서 바로 가능 합니다.
위택스 사이트 접속 후 자세한 조회 경로 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외수입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전자납부조회 납부 메뉴에서 지방세외수입을 선택합니다.
차량번호 조회를 선택 후 하단 개인정보를 입력 한 다음 검색을 눌러주면 현재 미납된 내역 또는 이미 납부한 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기존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2023년 7월 1일 부로 6곳으로 변경되었으니 주차,정차 시에 참고하세요.
현행 | 개선 |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소화전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보도) - 23년7월1일부로 신설 |
횡단보도 신고기준 상이 |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 |
일부 지자체 주민신고제 , 신고 횟수 제한 |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전국으로 확대 |
행전안전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다운로드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잊지말고 참고하셔서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아래 링크 접속하시면 관련 뉴스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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