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조회납부시스템 과태료조회 (과태료와 범칙금의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과태료조회 납부시스템과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까지 확인가능합니다.
과태료조회납부시스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경우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카드로 택스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 가능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내역은 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이파인앱에서 조회, 납부까지 가능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차주에 부과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운전자에게 부과
예를 들어 무인카메라로 과속 단속되었을 경우 자신이 운전했음을 인정하고 범칙금을 내거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벌점이 많이 쌓이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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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벌점 X 상대적으로 금액이 높음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의 하나로 교통법규 등의 의무를 위반할 때 시청이나 구˙군청이 내리는 금전적 행정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어겼다는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를 특정 짓기 어려운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주로 사람이 아닌 무인단속 기계에 의해 단속이 되며 고속도로나 일반국도 또는 불법 주정차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등등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적발될 경우 차량만 식별되고 운전자는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 시 차량 소유자에게 소유자 거주지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과태료는 가벼운 위반사항일 경우 제출기한 안에 의견 제출할 시 2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등 조건에 맞으면 50% 감면가능합니다.
범칙금
벌점 O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음
가벼운 범죄행위(경범죄, 도로교통법 등)를 저지른 사람에게 경찰이 내리는 금전적 처벌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거하여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 식별이 가능, 과태료보다 무거운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위반정도에 따라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함께 벌금이 부과됩니다.
1년 기준 벌점 40점이 넘으면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
누적벌점 1년간 121점, 2년 201점, 3년 동안 271점이 넘으면 면허취소 처분
지금까지 과태료조회납부시스템과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는지 놓치지 말고 과태료 조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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