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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 대상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njoy주인 발행일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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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전월세 계약은 임대기간,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 대상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방법까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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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기간 및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1년 6월 1일 ~ 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은 계도기간이었으나 최근 24년 5월 31일 이후로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 

 

신고 대상

 

대상: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

 

  •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물)(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 임대차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 대상)

지역: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

 

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서 작성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 등 금원을 지급한 경우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계약서 미작성 경우>

임대차 계약 성립 와 동시에 계약금 등 금원을 지급한 경우 금원 지급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 사항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주택 소재지·종류 등 목적물 현황

보증금 또는 차임, 계약 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 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방법은 신고 주체별 공동·단독신고 국가등 신고로 구분, 임대차계약서 제출 여부 등에 따른 신고방법으로 확인 가능 합니다

신고주체에 따른 방법

 

신고방법별 제출서류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인터넷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온라인 절차

방문 신고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처리 가능

방문절차
방문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방법

 

신고 방법

사이트 접속 후 신고하기 클릭 -> 신고서등록 클릭 -> 신고자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공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사항 작성 및 첨부 서류 업로드 -> 전자서명 후 접수 합니다

 

 

신고인 또는 계약당사자는 인터넷상에서 접수증 및 신고필증 조회, 출력 등 발급 가능

 

 

지금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 대상, 방법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18)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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