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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지원내용

Enjoy주인 발행일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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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떠한 자격요건이 필요한지와 지급되는 급여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의미와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뜻합니다.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1.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2.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중증 장애인 ( 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생계급여 자격요건 및 지원금액

 

자격요건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금액은 623,368원입니다.

 

이경우 예를 들어 신청자 본인의 월급,근로소득액 금액만으로 623,368원이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30%이하 금액이 623,368원 이하가 되어야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 금액이 30만원으로 산정되었을 경우 1인가구 생계급여 623,368원에서 30만원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바로가기

 

 

신청방법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 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인경우
  •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시설 수급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게 지급됩니다.


지급금액 및 방법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 금액을 뺀 차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되나 금전 지급이 힘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의료급여 자격요건 및 지원금액

 

자격요건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

의료급여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 · 면 · 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가능합니다.

 

지급금액 및 방법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혜택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을 지불합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제외사항

 

교통사고, 폭력, 산업재해 등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제3자의 가해행위 진료


※ 의료급여증의 타인대여, 중복·과다이용시는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거나 의료급여 이용을 제한될수있음.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격요건 및 지원금액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급권자 도움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지급금액 및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급여혜택보다는 내용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있습니다.

 

크게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지원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합니다.

 

🏠청년가구 지원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가구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상세 지원내용과 자격요건등은 마이홈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마이홈

 

육급여 자격요건 및 지원금액

교육급여는 아래 글 참고하세요

 

 

 

 

교육급여 바우처 바로가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의와 자격조건, 지급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금액이나 보장금액,내용은 매년 달라질수있기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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