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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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여러 복지제도에서 많이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이며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대상자 선정기준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되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적용 차상위 계층 상세내용은 안내파일 참고하세요.
선정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첨부한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외지역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주거용 재산 한도액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외지역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 주거용 재산 (주거용재산 환산율 월 1.04% 적용)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반영)
- 금융재산 (금융재산 환산율 월 4.17% 반영)
- 자동차 (환산율 월 100%)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들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생계지원 서비스
- 기부식품 제공, 양곡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학교우유급식,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 열 요금 감면, 미소금융,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의료지원 서비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교육지원 서비스
- 국가장학금 i 유형,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대학생 근로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사업, 농업인자녀 장학금 등
주거, 돌봄 지원 서비스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농촌집 고쳐주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 아이 돌봄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등
기타 지원
- 치매공공후견지원,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사업
- 통합문화이용권, 과학문화바우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스포츠강좌 이용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등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정부지원 혜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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