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조회까지
정부 지원금이나 혜택, 정책제도에 지원 및 신청하실 경우 혼인여부 및 부양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로 혼인관계증명서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확인하신 후 발급까지 진행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표기 내용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됩니다. 일반, 상세, 특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 나오는 서류로 신청 후 발급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
인터넷으로 신청 시 수수료 무료, 무인발급기는 500원, 방문 시에는 1천 원 부과
무료발급대상 확인하세요.
이용시간 :
인터넷 - 365일 24시간 가능
방문 -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
무인발급기 - 발급기에 따라 다름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절차
전자가족관계등록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메인메뉴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조회 화면이 나오면서 약관동의,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선택 후 하단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1가지 선택 후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완료 후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신청화면에서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일반, 상세, 특정 중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수령방법(직접인쇄) 신청사유까지 선택하신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미리 보기 후 인쇄 출력하셔서 제출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일반: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상세: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특정: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지금까지 혼인관계증명서의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결혼축하금을 지원해 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