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초간단 조회방법(2023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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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사용한 후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이 잘 되었는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통해서 초간단 조회하는 방법과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확인 후 바로 조회해 보세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초간단 조회방법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초간단 조회방법 첫 번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상단메뉴바의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메뉴가 보이며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메뉴를 선택합니다.
조회/변경 메뉴를 클릭하면 하단 메뉴가 생성되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인증방법을 확인하신 후 로그인 하세요.
로그인을 한 후 조회되는 화면에서 일별, 주별, 월별 검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37개월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에 등록한 발급수단(휴대폰번호, 현금영수증카드번호, 멤버십카드번호)등의 발급받은 거래내역만 조회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pdf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가능
합니다.
간단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임시 상향
-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등 비과세 적용 연장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초간단 조회방법과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내용을 꼭 확인하신 후 세금혜택을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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