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기저귀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통해서 치매조기검진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저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조건을 확인 후 신청해 보세요.
치매안심센터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 증후군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 9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였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관련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 신청방법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각 지역사회 거주 노인대상으로 치매조기 발견, 관리해 주는 국가 차원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용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용 대상 및 예약방법
이용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예약방법
방문 및 전화예약
검진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 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
2단계 |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전문의 진료 등) | 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병원 |
↓
3단계 | 감별검사(혈액검사,뇌 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1단계 선별검사는 무료, 이후 2단계, 3단계의 진단 및 감별검사를 진행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이나 연령조건이 맞을 경우는 비용은 일부 지원됩니다.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통해 검사비 지원이 원칙이지만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되었더라도 주민등록주소지 치매안심센터 통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과 지원범위
자격조건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노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되는 자
(연령: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 가능
지원 범위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 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지원 절차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원칙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기저귀 지원 신청방법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방법과 품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공품목
관할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위생소모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제공품목
- 인지강화/인지재활 용품, 미끄럼방지 용품(매트 및 양말, 테이프)
- 약달력 및 약보관함 보호대(고관절, 무릎, 허리) 기저귀, 요실금 팬티
- 물티슈, 위생매트,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 욕창예방용품(쿠션, 방석, 크림), 노린스샴푸, 간이 변기
위 제품들이며 각 상황에 맞춰 선택, 제공됩니다. 이외 물품들로도 제공됩니다(지자체 예산에 따라 상이)
대상자 및 기간
대상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거주)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입원 시에도 지원가능
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센터의 판단하에 품목별로 신청일 기준 상이하게 적용 가능)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와 치매검진사업, 기저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첨부해 드린 사이트에서 치매자가진단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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