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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등급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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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가족 중 고령, 질병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힘드신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실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기 위한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을 알아본 후 해당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등급 인정 및 등급판정 절차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판정 가능 합니다.

 

판정을 위한 조사 완료 후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를 인정받을 경우 수급자로 판정(등급판정)을 받습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와 신청방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 앱 (외국인은 불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65세 미만자는 노인성질병에 대한 서류 제출이 필수항목이기 때문에인터넷 신청이 불가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발급 기관 찾아보기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 1부
대리인 신청시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 하신 후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 다운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가능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표에 따라 아래 항목을 확인합니다.

 

방문조사 항목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1. 등급판정 절차

 

신청인은 장기요양신청 인정 접수 후 공단 소속 직원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해 아래 사항 조사를 받습니다

  • 신청인의 심신상태
  •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한 필요 사항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표에 따라 아래 항목을 확인합니다.

방문조사 항목

조사 완료 후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를 인정받을 경우 수급자로 판정(등급판정)을 받습니다.

 

등급판정기준표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시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2.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신청인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심의 완료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등급 받는법 

지금까지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 서비스인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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