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이 5월 31일부터 접수 시작됩니다. 올해 확대된 발급대상과 지원금액을 알아보신 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사용방법까지 이 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하신 후 지원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생활의 영위에 필수적인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올해는 지원대상과 단가도 확대 및 상향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 주거, 교육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 지원금액 단가는 7.5% 증액된 4.3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단가)
1.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2. 지원내용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가능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바우처금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사용기간
구분 | 지원기간 | 사용방법 |
하절기 바우처 | 2023년7월1일~2023년9월30일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바우처 | 2023년10월11일~2024년4월30일 |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 방법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구한 후 직권신청 가능 (방문신청이나 온라인신청 어려울 경우)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신청 가능
제출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지원 절차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일경우 신청접수 → 시, 군, 구에서 선정, 결정통지 → 바우처 생성, 발급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 FAQ게시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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