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인터넷발급 보건증유효기간은 언제까지?
보건증이란?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에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보건증이 없는 상태로 근무를 하면 위법사항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받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신분증을 지참한 뒤 보건증발급 신청서를 작성 한 뒤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채변검사, 방사선촬영 등이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보통 5일 이내로 완료가 되며 문자로 완료 안내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확인 한 이후 검사기관인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보건증을 수령하시거나 오늘 알려드릴 발급방법을 통해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한 검사는 보건소를 통해서 하지만, 발급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프린트 출력도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아래를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위해 제일 먼저 e보건소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공공보건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바로가기 서비스 메뉴의 증명 문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음화면에서 왼쪽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메뉴를 선택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 본인인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편하신 인증방법을 선택하신 후 인증완료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항목에서 하단의 접수일자, 보건소명, 접수번호, 판정유무를 확인하신 후 발급신청 버튼을 눌러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방문발급 방법은 방문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신 후 요청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복잡하신가요? 아래 보건증발급 절차 버튼을 선택하시면 발급방법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발급하실 수있습니다.
보건증 발급비용을 확인해 보세요.
보건소 발급비용 | |
보건소 | 3,000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 10,000원~20,000원 |
병원 | 7,000원~20,000원 |
보건증 인터넷발급 시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보건소에서 검사할 때 위 검사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직접 내방을 하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보건지소나 보건의료원 보건소등을 통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미수검 과태료 1천만 원 부과 주의)
보건증 유효기간
식품접객업 종사자, 위생교육 대상자, 학교급식 종사자 등은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 1년 1회
- 학교급식 종사자: 6개월 1회
- 유흥업소 종사자: 3개월 1회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을 받으려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 비용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하지만,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3일~7일입니다.
보건증 검사를 받고 바로 검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보건증은 검진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발급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건증이 없이 근무하다 적발이 될 경우 영업자는 최대 150만 원, 근로자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 pc방 아르바이트 모두 보건증이 필수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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