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면접수당 신청방법 최대50만원
경기도청년면접수당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수있는 면접수당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지급방법까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경기도청년면접수당
경기도에서는 만 18세이상 만 39세 이하 경기도내 거주 청년들에게 면접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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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 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대상 1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1회 5만원, 최대 10회)
- 단시간 일자리(주30시간미만)에 응시 면접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자
- 다수의 면접에 대해 신청 시 면접 건별로 각각 신청서 작성
- 희망하는 지역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5. 10.(수) 09:00 ~ 6. 16.(금)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필수 제출서류
1.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주민등록등본 (발급일 및 전입일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뒷자리숨김)
3.면접확인서
면접확인서 제출 어려울경우 (1)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 (2)면접증빙 서류 함께 제출
4.채용공고문
이외 자세한 내용은 FAQ를 꼭 확인하세요.
면접증빙 서류 조건 | |
면접참석 대상증빙 1종 (면접참석 안내문자 또는 이메일 등) |
면접 참석증빙 1종 담당자 명함,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 문자나 이메일, 당일사진(회사명을 배경으로 얼굴이나 수험표 표출 등 |
문자제출시 발신번호,발신일,문자내용 모두 표시 이메일 제출 시 보낸이,받은이, 발신일, 본문내용 모두 표시 녹취록 제출 시 면접통보 시 녹음내용과 휴대전화에 표시된 전화수신 기록 제출 |
신청자격
나이 : 시행연도(2023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지역: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면접응시 : 2023. 1. 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대상예외자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청년
- 경기여성취업지원금에 참여 중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중 ‘체험형’에 참여 중인 청년
- 청년구직자교통비지원사업(수원시청카드등)과 같은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 경기도가 주관한공무원 면접(경기도청 근무 예정자)에 응시한 청년(교육청 및 도의회 포함)
경기도청년면접수당 지급방법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40일 이내
지급방식 :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했던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대상 :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가입 및 등록을 완료한 자
주의사항
- 선택한 1개 시ㆍ군에서만 사용 가능
- 면접수당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와 지역화폐에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가 동일해야 함
- 본인명의 휴대폰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을 시 면접수당 신청서에 타인명의 체크, 휴대폰 명의자 이름 기재
- 선정일로부터 2달 이내에 지역화폐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수당지급 포기자로 간주, 회수 예정
김포와 시흥,성남같은 경우 경기지역화폐가 아닌 별도의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아래 페이지 접속 하신 후 하단에서 해당지역 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하세요.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청년면접수당의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급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다른 정책제도들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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