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바뀐내용 5가지 꼭 알아두세요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의 바뀐내용 5가지를 알려드릴테니 꼭 알아두셔서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바뀐내용을 모르시고 내년 3월에 정산하실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있도록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서 새롭게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바뀐 5가지
2023년부터 적용되는 5가지 변경된 연말정산의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1. 과세표분 일부구간 조정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종전 | 12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
8800만원 이하 | 24% | |
개정 | 1400만원 이하 | 6% |
5000만원 이하 | 15% | |
8800만원 이하 | 24% |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3년 7월부터 예매한 영화 티켓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대신 연봉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면 공제 가능 대상자입니다.
대중교통비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 한시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봉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공제 한도는 도서공연,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 항목별 1백만 원씩 나뉘어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세 가지 항목을 모두 통합하여 300만 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 |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변경은 기존 공제한도가 4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까지 포함한다면 세액공제의 한도는 90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기존 700만 원)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 교육비도 올해부터 포함이 가능합니다. 기준시가 4억 원 주택에 사는 월세 세입자도 15~17%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일 경우 근로소득세를 3년간 70%(청년 5년간 90%) 감면해 주었던 항목을 현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올해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 금액이 10만 원 이하 일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30%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만원 넘게 기부를 하셨다면 기부금액 15%에 대해서 5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방법 꿀팁
1. 공제되지 않는 총 급여액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공제율 30%)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합니다.
연말이 다가올 때 사용액을 비교해 보신 후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주로 이용해서 공제금액을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다면, 배우자 한 명의 카드를 사용, 최소 조건인 25%를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부 모두 최저사용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득이 많은 쪽의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연, 도서 등 문화비에 사용 한 사용액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로 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 항목들을 확인 후 이용하세요.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바뀐 내용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각 소득구간별 , 공제항목별 사항들을 꼭 알아두신 후 2023년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로 꼭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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