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과 연봉실수령액 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은 작년대비 5% 오른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급과 2023년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매년 8월 5일까지 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고시되고 있으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되며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 변화
지난 2021년부터 올 2023년까지의 최저임금 변동사항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일급(시급 8시간)으로 계산 시 76,960원, 월급(시급 * 209시간)은 2,010,580원
연봉(월급 * 12 ) 은 24,126,960원입니다.
위 금액 참고하셔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2023년 연봉실수령액
2023년도 연봉 금액에 따른 실수령액 금액표입니다. 연봉에서 여러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으시기 때문에 공제항목 확인 후 실수령액 금액 참고하셔서 확인하세요.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예시
공제항목 확인 후 실수령액 금액 참고하세요.
위 표는 1인기준 공제금액이며 공제대상 가족수가 늘어날 경우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2023년 연봉 계산기
아래 연봉계산기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2023년도 최저임금과 연봉, 연봉계산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월급 계산하셔서 급여 누락되지 않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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